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0-06-30 16:06:53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요인 중 하나인 주택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의 디딤돌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자로써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다만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리는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에서 받는다.  

대출은 주택물건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대구은행,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학인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지방이 살아남는 최선의 길”이라며 “사업시행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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