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통한 감염 없지만 '소모임' 전파 지속…"규제 방안 논의"

정규예배 통한 감염 없지만 '소모임' 전파 지속…"규제 방안 논의"

방역수칙 준수 어려워 가급적 자제해야

기사승인 2020-07-02 16:31:58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정부가 종교시설 소모임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감염을 보면, 정규예배를 통한 확산은 많이 없다. 정규예배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진다”며 “오히려 찬송모임 등의 소모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소모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밥을 같이 먹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를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소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모임’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종교 소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소모임이 (감염 위험 상황에) 해당된다. 식당도 소모임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여서, 식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다시 재정비해 안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소모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소모임이라는 형태가 워낙 가짓수가 많고 유형을 분석하기도 어렵다. 모이는 공간도 상당히 다양하다”면서 “이건 어떤 공간의 형태보다는 모임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방역수칙으로 전환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집되고 밀폐된 환경, 마스크 착용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급적 소모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집합제한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 50명 미만, 실외 100명 미만을 허용했으나 이게 소모임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소모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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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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