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자진 동의의결 신청했겠나”…애플코리아 반박에 언짢은 공정위

“괜히 자진 동의의결 신청했겠나”…애플코리아 반박에 언짢은 공정위

기사승인 2020-07-07 05:05:01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내 통신사에게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법 위반 행위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같은 반응에 공정위도 심기가 언짢은 분위기다.

6일 공정위는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애플코리아가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사실을 두고 “동의의결 받았다는 자체는 완전 무죄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무죄가 확실하다면 왜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의 접근방식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자진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법위반을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이는 제도를 원하는 사업자 신청으로만 개시 가능하다.

공정위는 세 차례 심의 끝에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개시하고 이동통신사와 부담 비용,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정 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에 몇 가지 시정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통사들의 부담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취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 및 경영 간섭을 완화할 방안 ▲일정 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애플코리아에게 법 위반 사실 인정을 강제할 순없다. 공정위에 의하면 동의의결은 법 위반 판단 이전에 사건을 조기종결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

다만 애플코리아의 불성실한 태도는 동의의결 과정을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는 협의를 거쳐 이를 종료시킬 단서가 되기도 한다”며 “의견수렴 절차에서 동의의결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이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지적에 공정위는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적인 처벌 제도인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돼 피해 구제까지 효과를 내다보기엔 한계가 있었다”면서 “동의의결제도는 협의를 통해 직접 피해를 이해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용주의 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거래관행 개선, 시장질서 구조적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많은 역량을 두고 있다”며 “법 집행체계 선진화·효율화를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사건 처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필요 시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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