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김정은, 국군 포로들에게 손해배상 하라” 법원 첫 판단

“북한·김정은, 국군 포로들에게 손해배상 하라” 법원 첫 판단

기사승인 2020-07-08 10:22:58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명시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국군포로 한모씨 등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등은 6·25전쟁 당시 포로로 붙잡혔는데 휴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탄광에서 강제노역과 같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신분차별과 박해 등을 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씨는 2001년, 노씨는 2000년 탈북했다.

불법행위가 벌어진 47년 기간 동안 인정된 위자료 청구액은 6억원이며, 북한 정권과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김일성 부자의 위자료 청구액 상속에 따라 최종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이 피해자 각각에 지급할 위자료는 21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소송을 도운 시민단체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이하 물망초)는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판결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저작권료를 들었다.

물망초 측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내 추심한 금액을 한씨와 노씨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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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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