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징역 6월 실형…법정구속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징역 6월 실형…법정구속

기사승인 2020-07-08 11:37:48

사진=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김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기자직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27일 검찰은 김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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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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