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다음달부터 임신‧출산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서비스 안내는 여가부가 제공하는 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정보 수신에 동의한 국민은 여가부의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를 매월 말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가족지원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제도개선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제때 서비스를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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