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중앙지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윤 총장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독립적인 수사를 하게 됐다.
이번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간접적 언급도 있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의 이견으로 직무배제 형태로 팀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대검찰청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를 제안받아 수용했다”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이 먼저 제안했음에도 거부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반박도 나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직무배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당시 (직무배제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 측에 한 사실도 없다”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됐기에 윤 총장이 수사 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할 당시 공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장고에 들어갔다.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윤 총장은 결국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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