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심의 파행…노동계, 경영계 측 ‘–1% 삭감안’에 전원 퇴장

2021년 최저임금 심의 파행…노동계, 경영계 측 ‘–1% 삭감안’에 전원 퇴장

기사승인 2020-07-09 18:33:35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앞쪽 가운데)과 임승순 부위원장(왼쪽), 권순원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경영계에서 오는 2021년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근로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보다 9.8% 인상된 94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인상률은 초기 제시한 1만원(16.9% 인상)보다 낮아졌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1% 삭감한 8500원을 내놨다. 최초 제시한 8410원(2.1% 삭감)보다 1.1% 인상된 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세번째)과 소속 위원들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퇴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1명은 이날 회의 개회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또 삭감안을 낼 것이 뻔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사용자위원 측이 삭감안을 수정안으로 공식 제시하자 모두 퇴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삭감안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조정 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사용자 측에서 매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삭감·동결안을 들고나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운 책임을 왜 4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느냐”며 “동서고금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해다. 모든 책임을 사용자위원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 7차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이날 2021년 최저임금의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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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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