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960건,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특히 2020년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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