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감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감경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별도로)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사건과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다.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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