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원아들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추가 고소했다.
10일 학부모 77명은 안산상록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이 유치원의 학부모 7명이 A씨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측이 조리한 반찬의 일부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유치원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집중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해당 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찰은 유치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 유치원이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 처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유치원 폐쇄 기간은 당초 지난 8일까지로 정해졌지만, 이달 17일까지로 연장됐다. 원아들의 식중독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기준 해당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유증상자는 118명(원생 113명, 원생 가족 5명)이다. 이 중 67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입원 치료에 들어갔던 36명 가운데 32명은 퇴원했으며, 4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 중으로 알려졌다.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인원은 16명이다. 이 중 6명이 투석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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