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측이 최근 일시 귀국한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양 박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양 박사 측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했다 약 한달 뒤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재검 결과 허리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의혹은 박씨가 지난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양 박사 등은 박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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