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내집마련의 또다른 방법 ‘지역주택조합’…주의해야할 점은? 

[알경] 내집마련의 또다른 방법 ‘지역주택조합’…주의해야할 점은? 

기사승인 2020-07-15 05:02:39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무관한 사진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의 혼란과 함께 청약 조건까지 까다로워지면서 내 집 마련 방법의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알경]에서는 내집마련의 또다른 방법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일반 거주자가 팀을 꾸려 주택을 재건축 혹은 재개발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은?=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1/2 이상(20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와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전체 대지의 80% 이상)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은?=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입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토지확보 요건은?=주택건설 사업예정부지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인 경우 가능(공사 착수 전까지 소유권을 100% 확보)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다만 현실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계획보다 상당히 장기화되고, 지연된 기간만큼 건설 및 사업비가 가중되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합원이 계획한 입주예상 시기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토지매입현황, 지구단위계획 등 입지여건, 사업성, 예상 입주시점,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의 비리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낚시성 홍보에 걸려들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유난히 저렴한 분양가를 강조하는 경우, ‘1차 조합원 마감, 2차 조합원 모집 개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홍보하는 경우, 모델하우스가 아닌 홍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정확한 위치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 시 지나치게 많은 홍보성 블로그 및 사이트가 나오나 각 연락처가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계약서에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이라고 기재하여 탈퇴를 어렵게 하는 경우, 확정된 추가부담금이라고 홍보했다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부담금을 통지하는 경우, 아직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가입시키는 경우 등도 의심해볼 사안입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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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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