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차량 의전 의혹에 “자다가 봉창”...조수진 “이런 게 꼰대”

추미애, 차량 의전 의혹에 “자다가 봉창”...조수진 “이런 게 꼰대”

기사승인 2020-07-18 17:44:43

사진=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추 장관의 ‘링컨 콘티넨털 차량 의전’ 의혹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에) 제기된 의혹들엔 답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어른’이라 칭하며 훈계하려는 듯한 태도, 이런 게 속칭 ‘꼰대’ 소리 듣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조 의원의 주장이 실린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링컨 콘티넨털이 꿈속에 나타났나. 어른들은 이런 경우 낮잠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며 “의정 경험 없는 분의 페북(페이스북)을 그냥 베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추 장관의 게시물을 캡처해 올린 뒤 “이런 태도가 ‘자다 봉창 뜯는 행위’ ‘자다 봉창 두들기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몇몇 언행만 봐도 (추 장관의) 얼마나 사고가 고압적이고, 꽉 막혔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제기된 의혹들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재반박했다.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링컨 콘티넨털을 소명하라’라는 글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을 시도한 이후 지난 7~8일 휴가를 내고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다녀왔다. 개인 일정이었음에도 공무원 신분인 법무부 직원 3명 중 2명이 해당 일정을 ‘휴가’로 처리하고 동행했다. ‘휴가 갑질’이란 비판과 함께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추 장관이 링컨 콘티넨털 차량을 이용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