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기자 “확인되지 않은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영장 발부”

이동재 기자 “확인되지 않은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07-18 21:15:56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검언유착’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이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됐다면 그 범죄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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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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