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서울 가구 7곳 중 1곳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올랐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은 2017년 4만541곳에서 2020년 57만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서울시 총가구(약 380만 가구)의 15.1% 수준이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은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한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도 1158배에 이른다.
이어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 ‘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만1276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세액 180.6배) 늘어났다.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이밖에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2020년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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