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중 6억 초과 부동산소유 비중, 일반국민 2.6배

퇴직공무원 중 6억 초과 부동산소유 비중, 일반국민 2.6배

기사승인 2020-07-21 11:31:37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퇴직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2배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13.7% 보다 2.6배 높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납세자연맹이 추정한 부동산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부동산 시가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 격자가 벌여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일반 국민세대의 경우, 10.3%가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 국민이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집값상승의 이익을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며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세대의 42.7%보다 8배가 낮았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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