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이들은 원래 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 생활권은 수원시인데도 주소지가 화성시에 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24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 없이 더 가까운 영통2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향후 반정2지구가 개발된 뒤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각종 불편 자체를 경험하지 않게 됐다.
▣ '불편요소 사전 차단' 화성시 경계조정
오는 24일이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8825㎡의 면적을 교환,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는 6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경계 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사무 인수인계 및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받으면서부터다.
화성시와 수원시가 맞닿은 원래 경계는 기다란 n자 모양으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이 구역에서 망포4지구와 반정2지구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기다란 막대기 모양의 화성시 부지가 수원시를 파고든 모양새여서 공동주택을 분양해 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려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옆 아파트 주민은 가까운 수원시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버스노선 확충 등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화성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끝에 2019년 12월 수원시와 화성시, 경기도의 공동협약 체결을 끌어냈다.
이후 제반 행정처리를 거쳐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6월 23일 공포가 이뤄졌으며, 오는 24일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 '7년만에 이뤄진 숙원' 용인시 경계조정
앞서 2019년 이뤄진 용인과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노력의 결정체였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지역에 유독 U자 형태로 파고들어 간 지형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들어서자 불편이 한둘이 아니었다.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던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이 단지에 살게 된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의 학교를 두고 1.19㎞나 떨어진 초등학교를 가야 했다. 게다가 학교에 가려면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길이 유일해 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했다. 학군이 행정경계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경계를 조정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수원시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실무회의와 단체장 면담, 수차례의 조정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계조정은 세수와 인구, 면적 등이 다양하게 얽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답보상태에 빠졌던 2017년 6월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제안을 올렸고,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청원을 등록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을 위해 직접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슈화한 셈이다.
이후 물꼬를 튼 논의는 2019년 4월 18일 협약을 맺고, 관련 법의 입법예고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13일 드디어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결실을 맺었다. 용인과의 경계조정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정경계 조정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 '수면 위에서 지상으로' 의왕시 경계조정
수원시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의 경계조정은 의왕 왕송호수로 인해 이뤄졌다.
2011년까지만 해도 수원시 입북동과 의왕시 월암동에 걸쳐 있는 왕송저수지 수면 위로 행정구역이 형성돼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준설 및 수질개선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야 할 경우 수원과 의왕 두 도시에 모두 승인을 받아야 했고, 자체 사업을 진행할 때도 행정절차가 이원화돼 원활하지 못했다.
결국 한국농어촌공사 측에서 왕송저수지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해 본격적으로 행정경게 조정 논의가 시작됐고, 실무협의와 현장방문, 실태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 2012년 8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왕송저수지 수면을 지나는 비합리적인 경계는 저수지를 경계를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됐고, 의왕시 월암동에 속했던 구불구불한 지역경계 일부가 고색~의왕 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됐다.
수원시내 구나 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획정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는 택지개발 등에 따라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행정구역이 상이해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존 동 간 경계가 지형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찾아 조정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며 "24일 행정경계 조정 시행으로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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