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무분별한 농지매립과 농막 증·개축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최근 60여 곳에서 부적합 토사 사용, 농막 불법증축, 비닐하우스 다른 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현지단속 중 현장계도를 받아들인 7곳의 토지주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거나 원상회복했다.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토지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읍면과 협조해 2019년 이후 설치된 농막 7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비가림 시설과 데크를 설치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업자가 무료성토 등을 미끼로 농업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적합 토사로 성토를 하면 인접 농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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