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위의 심사를 전제조건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당국의 승인에 따라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지분 한도초과 보유에 대한 안건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을 19.9%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