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앞으로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은 은행이 마이데이터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은 은행 창구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매출채권보험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취득한 매출채권과 관련해, 구매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이다. 그동안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 업무’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해, 은행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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