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판매한 ‘휴대 체스판’, 안전기준 부적합…전량 회수·환불

다이소가 판매한 ‘휴대 체스판’, 안전기준 부적합…전량 회수·환불

기사승인 2020-07-24 10:31:26
사진=‘아성다이소’에서 판매한 체스완구 상판 가장자리 단면에 어린이(6세)가 새끼손가락을 베인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한국소비자원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아이산업’, ‘아성다이소’가 판매한 ‘휴대용체스5000’과 ‘휴대용체스3000’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전량 회수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체스완구를 가지고 놀던 아이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업체는 판매를 중단,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제품을 전량 회수 및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용체스5000은 상판이 외부 충격 등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었다. 체스 상판 페인트‧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기준(90mg/kg)을 초과해(98mg/kg)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아이산업과 아성다이소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수용해 ‘휴대용체스5000’ 제품과 함께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3000’ 제품도 즉시 판매중지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철판에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판 상판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거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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