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언유착’ 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가름난다

24일 ’검언유착’ 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가름난다

기사승인 2020-07-24 10:40:00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파문을 불렀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기소 적절성 여부가 24일 판가름 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위원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지검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 사건 관계인이 참석한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이날 30페이지 이내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고 각자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대검 형사부도 전날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과 달리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은 지난 2∼3월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 전 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 협박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 여기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관련 취재를 후배에게 전담시키고 이 전 대표 주거지를 찾아다니며 취재 중이라는 이 전 기자 말에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것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 발언이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볼 만하다'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대화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확인되지 않은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전 VIK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이 전 기자 측 수사자문단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한 맞불 대응 성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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