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 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되던 냉동창고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 들어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과 관련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이미 2017년 만료돼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접수돼 보완 통보됐던 건축허가 변경 신청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자동으로 반려됐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기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이미 상실돼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축주는 지난 2014년 2만5940㎡ 부지에 지하 4·지상 10층 연면적 12만9893㎡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7년 6월로 1차 변경된 사업기간마저 만료된 채 장기간 방치돼왔다.
해당부지는 지난 199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창고 등의 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나 주변 여건이 급격히 바뀌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상태다.
동천동 일대는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 데다 2016년 신분당선 동천역 개통, 다중이용시설인 동천유타워 준공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이 같은 여건 변경을 반영해 이 일대를 첨단산업 및 상업·주거복합단지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현재 여건에 부합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8년에 공약사항으로 '동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중장기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만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방안을 검토해 동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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