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구축’ 건의

약사회,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구축’ 건의

보건의료기관 대부분 5인 미만… 의협·치협·한의협 공조 계획

기사승인 2020-07-28 09:13:53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건의문 통해 현행 고용보험 체계에서 5인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약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고,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약사회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고용보험의 도움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 대한한한의사협회 등과 이 같은 건의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공조할 방침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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