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행정수도 이전 논의…위헌 논란 피할 묘수는

급물살 탄 행정수도 이전 논의…위헌 논란 피할 묘수는

기사승인 2020-07-28 17:50:26
사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위헌 논란을 피할 방법을 두고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연말 정기국회 전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을 출신 4선의 우원식 단장은 “국토 균형발전 없는 대한민국은 소멸과 초집중의 양극화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을 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며 국회 결단을 촉구했다.

야당도 아예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표면적으로만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건 관습헌법이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같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행정수도법은 헌법 제130조가 정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에도 무리한 이론 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위헌 논란을 피할 방법으로는 개헌, 특별법안 통과, 국민투표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먼저 헌재가 과거 위헌 판결을 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수 조건이라는 의견이 있다.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당시도 헌재는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관습헌법이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 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 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부와 정의당에서는 국민투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통일, 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화답했다. 심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재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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