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혹…반성 없어”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범행 잔혹…반성 없어”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20-07-29 11:08:54

사진=‘한강 토막살인’ 사건 범인 장대호/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하고 한강에 유기한 일명 '한강 토막 살인'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열린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장대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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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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