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에 출소자·노숙자 ‘우선선발?’…서울시 논란되자 철회

학교 방역에 출소자·노숙자 ‘우선선발?’…서울시 논란되자 철회

기사승인 2020-07-29 11:56:54
사진=서울시가 지난 23일 공고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시행 계획 일부. / 교사노동조합연맹 페이스북 캡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시가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지원자 우선 선발 대상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자 등을 포함했다. 교원단체 등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시는 이들을 우선 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2600명을 선발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지도 △이동 수업 지도 △원격 수업 보조 △급식 지도 △화장실 이용 지도 △학교 시설 소독 등 학교 방역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내달 3~4일 신청을 받아 같은달 17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기간 중 3~4개월 정도 시내 각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공고했다. 선발되면 하루에 4~5시간씩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선발기준이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 등 경험자를 우선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 범주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갱생 보호 대상자 △노숙자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학생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공간인 학교에 출소자, 갱생 보호 대상자 등이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학교생활지원 업무가 방역 활동뿐만 아니라 원격수업과 생활지도 지원 업무로 특정돼 있어 학생과의 긴밀한 접촉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생활지원 인력의 채용 기준을 다른 분야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바라는 제1의 바람은 학생의 안전”이라며 “서울시는 학교생활지원 업무 종사자 선발 대상의 범주를 재고해줄 것을 신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논란이 일자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시는 이날 ‘전체 정원 1.1 배수인 2860명을 랜덤으로 추첨한 뒤 면접 대상자가 되면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한 뒤 다시 공고했다. 수정된 공고문에는 성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 서울 거주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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