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9일부터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언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우리 방역 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간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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