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당했다” 한동훈 ‘검언유착’ 수사팀장 고소…적용 가능성은

“독직폭행 당했다” 한동훈 ‘검언유착’ 수사팀장 고소…적용 가능성은

기사승인 2020-07-30 12:02:13

사진=치료받고 있는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 몸싸움을 벌이고 맞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단서가 될 수 있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칩을 결국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팀의 증거 부족 상황과 궁지에 몰린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서울고검은 29일 오후 한 검사장 변호인으로부터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이라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한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했다. 수사팀이 도착한 때는 오전 10시30분이었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의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집행이 한동안 중단됐다. 그러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도착한 이후인 오후 4시쯤 유심 압수를 완료했다. 

검사 간 몸싸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는 순간 벌어졌다. 비밀번호를 푸는 행위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한 검사장 측은 변호인 참여를 위해 번호를 확인하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달려들었다는 주장이다. 정 부장검사가 ‘잠금 해제를 왜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 입력으로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페이스 아이디는 얼굴 정보를 카메라로 읽어 사용자를 인식하는 보안 수단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전날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면서 “수사 검사들과 직원들 다수가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지운다는 말인지,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우면 구속 사유가 될 텐데 그런 행동을 하겠냐”고도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 해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검사는 같은날 오후 7시쯤 입장문을 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 두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는 자신이 한 종합병원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4일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언유착 수사팀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에 나서며 사실상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을 두고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혐의 입증을 위한 유의미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전날 고소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를 입는 치상의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하는 치사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과연 정 부장검사의 행위를 독직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 법조계 인사들은 ‘볼 수 있다’ 쪽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압수영장 집행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적으로 취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 덮치는 일이 발생한 상황이다. 정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취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다른 수사관이나 담당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 부장검사 판단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적법성이 없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거부한 것은 정당한 방어행위로 볼 수 있다. 정당한 방어행위를 한 사람을 폭행한 것은 독직폭행이라고 봐야한다”면서 “법원에서도 위법한 압수절차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창호 변호사(전 대구서부 차장검사)는 “검찰 일반 직원이 압수수색에 나가서 일반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고 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독직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는 증거관계의 문제인데 압수수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필요한 처분이었는지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봤다.

최 변호사는 “정 부장검사는 비밀번호를 눌러 증거를 지운다고 봤는데 기술적으로 유심에 있는 정보를 비밀번호를 눌러 지울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또 지워진 정보는 포렌식을 통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한 검사장이 그 자리에서 증거를 지운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를 무릅쓰고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 부장검사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오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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