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등 유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2월3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 ~1억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 원에서 149만~628만 원으로 증가한다.
의료지원 부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 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올해 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됐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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