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제약사 ‘비엠제약’은 바이러스 패치에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비엠제약사가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이다.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며,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해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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