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임대차법,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투기엔 강력 대응

김태년 “임대차법,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투기엔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20-07-31 11:33:5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여당'의 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임대차)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며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진다. 일부는 침소봉대, 과장뉴스가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한다”며 “시장교란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날(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대통령 재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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