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어도 안락사 안 돼”

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어도 안락사 안 돼”

기사승인 2020-07-31 14:54:32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 주인이 “내가 죽더라도 내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말해 공분이 일고 있다.

이 견주는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제의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피해를 봤다는 이웃은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서 엄마를 밀치고 저희 개를 그냥 바로 물었다”며 “과다 출혈로 즉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전직 강아지 훈련사이자 자신이 당시 광경을 목격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같은 패턴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당 견주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서 “강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그 자리를 뜨고 산책하러 갔다”고도 했다.

이어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라이선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면서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로트와일러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여 죽였다. 습격을 받은 스피츠는 약 15초만에 결국 죽었고 견주도 부상을 입었다.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그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개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밝혔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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