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사진) 의원이 31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예방접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제는 이들의 예방접종이 의무적 규정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요청하였지만, ‘확인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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