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자동차매매조합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구·군에 등록된 중고자동차매매업 333개 업체, 성능·상태점검업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대포차 및 전손차량 거래실태 ▲상품용 자동차 운행 및 도로상 불법 전시 ▲알선수수료 및 이전등록대행 위반 ▲성능·상태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으로 95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매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자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규 및 계약서 작성 등 매매 관련 교육을 하는 등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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