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본격화…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5일부터 시행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본격화…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5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0-08-04 13:47:2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4일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올해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된다.

기존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개정 법령에는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경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자본금의 경우 1억원 이상 등이다.

LNG 벙커링 유형 및 개념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고,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가 가능하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해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토록 했다.

산업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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