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2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조치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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