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유혹하는 ‘마법의 복복리’...OOO팡 P2P투자 실체는

[단독] 청년 유혹하는 ‘마법의 복복리’...OOO팡 P2P투자 실체는

4개월 수익률 700%...수익구조 설명없는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
금감원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기사승인 2020-08-05 05:00:24
▲사기업체가 올린 홍보영상. 투자자간 아이템을 거래하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근 P2P(개인간 거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혁신 재테크’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상 온라인 ‘폰지사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업체들은 출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주면서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고 있지만,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해 주의가 필요하다.

쿠키뉴스는 5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P2P 빙자 사기업체의 사업설명서를 입수했다. 10장 내외의 사업설명서에는 간단한 수익구조, 고수익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지만, 정작 해당 업체가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기업체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4개월에 700% 수익 ‘마법의 복복리’? “달콤한 거짓말”

약 500명이 넘어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OOO팡’은 투자자들의 각종 질문에 총 10장으로 구성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원이 상품을 거래할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운영된다고 적혀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끼리 직접 거래를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P2P 재테크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라고 소개한 것처럼 OOO팡의 기본 규칙들은 간단했다. 회사는 3개의 가상 아이템마다 다른 가격, 보관기간에 비례한 수익률을 제공한다. 아이템을 일정기간 보유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회원의 수익은 구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이후 거래가 반복될수록 아이템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데, 해당 가격이 일정 금액에 도달할 경우 한 개의 아이템이 여러 개로 분할된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이용자들 사이 구매와 판매 과정을 직접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기존 회원이 신규회원을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흥미로운 점은 수익률 부분이다. OOO팡은 ‘마법의 복복리 재테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단순 이용자끼리 물품을 주고 받기만 하더라도 ▲1개월(최대 60%) ▲3개월(400%) ▲4개월(700%) 등 기간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한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OOO팡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불과 4개월만에 7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마법’이 일어나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수익률에 대한 근거, 투자기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고수익을 창출해 단기간 자산이 증가한다’는 설명만 있을 뿐, 수익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사업구조가 정말 사실이라면 ‘마법’ 아니겠느냐”라며 “하지만 수익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상 달콤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사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담긴 채팅방.

◇사기 피해자 잇달아 발생…“투자자 스스로 주의 필요”

OOO팡이 소개하고 있는 사업구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P2P 투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회원이 유치되어야만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전형적인 돌려막기형 다단계 사기다. 

특히 OOO팡처럼 해당 사이트에서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업체가 만든 거래시스템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거래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거래를 만들어 거래가 활성화된 것처럼 꾸밀 수 있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다단계 사기보다 조작 및 사기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

사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최근 다른 업체들은 기존 사기업체들과 다르게 운영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구조로 운영하는 등 사실상 모든 업체들이 ‘먹튀’를 한다”라며 “내가 피해를 입었던 곳은 공지사항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 잠시 닫는다는 둥,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끝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끼리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나 위험부담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암리에 운영되는 사기업체들인 만큼 투자자들이 스스로 신중한 결정 및 사기업체들을 피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을 가장한 사기거래에 대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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