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벤처 활성화 위해 법·제도적 지원 절실”

“보건의료벤처 활성화 위해 법·제도적 지원 절실”

강선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필요… 실패 두려워 말고 맘껏 도전할 생태계 만들겠다”

기사승인 2020-08-05 11:49:59
5일 국회에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의료 벤처·창업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류규하 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미국 선진 병원들은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관점을 반영해 연구 전주기에 걸쳐 우량 특허 확보에 주력한다. 벤처 육성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법·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병원에서 기술사업화를 하기 위해선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고려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학교법인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가능하지만, 수익배분이 대학을 통해 이뤄져 병원 재투자 방법이 부재하다. 가천대길병원 등 의료법인은 대학과 병원이 독립된 구조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활용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삼성서울병원 등 재단법인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류 교수는 “병원 특성에 맞는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교수 개인창업의 경우, 병원의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벤처육성을 위해 병원이 기초 연구성과를 중개·임상연구를 통해 기술 가치를 높여 실용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킬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의료기술협력단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는 연구중심병원에 기술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의료기술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게 해준다. 이와 함께 류 교수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병원의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하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류 교수는 ▲시장 지향적 연구 시스템 구축 ▲기술 관리 전문 인력 확보 ▲역동적인 기술 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 벤처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공감대가 높아졌다. 보건의료 벤처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맘껏 도전해, 연구 과정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는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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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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