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대 비위'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

성남시, '6대 비위'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승인 2020-08-05 16:01:22
▲성남시청 전경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

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했다. 적용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6대 비위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 근무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또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제한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다. 더불어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방안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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