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4세였던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을 들어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씨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을 가입,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2심은 “사고 두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지난 6월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범행 동기로 봤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가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면서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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