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남성과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만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6만20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상승해 올해 상반기 24.7%에 달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기준 16.9%, 지난해 6월 20.7% 보다 상승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한 뒤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1만7665명, 지난해 2만2297명이었고, 올해 6월 기준 1만4857명으로 올 연말에는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6만205명,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 꾸준히 늘어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가 증가했다.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8년 6월 5만84명, 지난해 6월 5만3493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은 2018년 6월 52.9%, 지난해 6월 54.1%에서 올해 상반기 55.8%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3604명으로 전년 동월(2만8947명) 대비 16.1%가 늘었고, 남성은 6444명으로 전년 동월(4752명) 대비 35.6%가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성별로 세분화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한 ‘100~300인 미만’이었고, ‘30~100인 미만’과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도 각각 35.8%, 29.4%로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6%)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이 높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상반기 7388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도 2020년 상반기 7388명으로 전년 동월(4834명) 대비 52.8% 증가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이후 실적이 크게 늘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이용자는 2월 845명에서 3월 1211명, 4월 1855명, 5월 1640명, 6월 1133명이었다.
또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7784명으로 전년 동월(2759명) 대비 182.1% 늘어 제도 이용이 빠르게 활성화되는 거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작년 10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중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905명으로 전년 동월(326명)보다 177.6% 늘어,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11.6%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67.2%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만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6만20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상승해 올해 상반기 24.7%에 달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기준 16.9%, 지난해 6월 20.7% 보다 상승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한 뒤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1만7665명, 지난해 2만2297명이었고, 올해 6월 기준 1만4857명으로 올 연말에는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6만205명,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 꾸준히 늘어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가 증가했다.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8년 6월 5만84명, 지난해 6월 5만3493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은 2018년 6월 52.9%, 지난해 6월 54.1%에서 올해 상반기 55.8%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3604명으로 전년 동월(2만8947명) 대비 16.1%가 늘었고, 남성은 6444명으로 전년 동월(4752명) 대비 35.6%가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성별로 세분화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한 ‘100~300인 미만’이었고, ‘30~100인 미만’과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도 각각 35.8%, 29.4%로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6%)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이 높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상반기 7388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도 2020년 상반기 7388명으로 전년 동월(4834명) 대비 52.8% 증가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이후 실적이 크게 늘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이용자는 2월 845명에서 3월 1211명, 4월 1855명, 5월 1640명, 6월 1133명이었다.
또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7784명으로 전년 동월(2759명) 대비 182.1% 늘어 제도 이용이 빠르게 활성화되는 거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작년 10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중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905명으로 전년 동월(326명)보다 177.6% 늘어,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11.6%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67.2%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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