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6번 외식하면 1만원 환급’ 14일 시작…배달도 인정

‘주말 6번 외식하면 1만원 환급’ 14일 시작…배달도 인정

기사승인 2020-08-14 09:53:31



배달음식도 외식으로 인정된다. 단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으로 주문시 선결제가 아닌 현장결제로 해야 인정된다.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의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 모든 외식업소에서는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