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목사에 이어 아내와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이송 전 구급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웃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공분을 샀다.
앞서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은 ‘급사’(急死) 위험이 있다며 읍소해 보석을 청구해 한 달 만에 풀려났다. 당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되고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여당 규탄 성격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같은날 집회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17분 가량 연설을 한 뒤 집회 참석자 여러 명과 악수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과 관련된 집회 참석을 제한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피해자와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취소에 해당한다.
담당 재판부는 별도 심문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직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쟁점은 ‘광복절 집회’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집회 참가는 전 목사 보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인 강연재 변호사는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광복절 동화면세점 집회에 5분간 연설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며 “집회가 위법 집회가 아니며 도망의 염려가 없는 등 보석 취소 청구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집회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같은날 집회는 당초 100명의 인원이 신고했다. 그러나 같은날 광화문 광장부터 조선일보 사옥에 이르는 왕복 10차선 대로를 인파가 가득 메우는 등 훨씬 많은 참가자가 참석했다. 또 1~2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보석 취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 변호사는 “위법한 집회인지 여부 보다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점, 지난 2~3월 대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집단감염 때보다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사태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굳이 보석을 유지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신고할 당시에는 위법한 집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변질이 됐다”면서 “위법한 집회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집회를 참석했다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또 집회 위법성 여부뿐 아니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보석 취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해도 바로 재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구속이 결정된 확진자의 경우 완치 판정이 난 뒤 구치소 시설에 입소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57명이다. 432명은 수도권(서울 282명, 경기 119명, 인천 31명)이고 비수도권에서는 2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충남 8명, 강원 5명, 전북 4명, 대구 2명, 대전 2명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교회 교인 명단 4000여명 가운데 800여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