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곤 나도 모르게 군침을 흘렸다. 유용하게 쓰는 제품이 나오면 여지 없이 구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기도 했다. 인기 있는 유튜버가 보여주는 상품이 맛있어 보이거나, 유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유는 ‘솔직하고 꾸밈없는 평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창작자들이 대가를 받고 광고성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이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유명인과 인기 유튜버들의 일명 ‘뒷광고’ 논란에 “나도 모르게 본 광고가 어디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배신감에 휩싸였다.
뒷광고란 일부 인플루언서(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광고 수단인 TV, 홈쇼핑과 달리 유튜브 콘텐츠는 일반 콘텐츠와 광고를 구분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협찬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케팅을 하는 기업, 콘텐츠 창작자, 소비자 등 너도나도 유튜브로 쏠리는 상황에서 뒷광고 논란은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특히 보는 사람도 광고라고 인지하게 어렵게 만든 ‘유튜브 광고’, 일명 ‘뒷광고’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덩치를 키우며 유통업계의 필수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뒤늦게 정부가 소위 뒷광고 논란에 지침을 만들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무엇을 벨 수 있을지 오히려 반문한다. 특히 지침을 만든다 한들 논란의 뒷광고 규제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협찬 광고, 일명 유튜브의 뒷광고를 규제할 목적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해 내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과 사례 등이 담겼다. 여러 SNS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해 노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은 광고 사업자 인정 범위 대목에서 나온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규제 대상은 ‘사업자’다. 다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 상태다. 물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에 동원되고 참여했다면 규제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광고주를 우선 감시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그렇다면 협찬을 제공한 광고주는 철두철미한 협찬 기재 여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못하다’에 더 가깝다. 지난해 11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지난 2017년도 협찬 광고 건에 대해서도 규제가 시작돼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탄식을 쏟아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의 협찬고지 등의 권고를 거부하면 별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즉 SNS 특성상 광고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위 사례에서 업체는 표시광고법 대상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으나, 협찬 고지를 하지 않고 소위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한 달 수입 수억원의 유명 유튜버나 콘텐츠 창작자들의 성공스토리를 이제 우리는 쉽게 접한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연봉으로도 받기 어려운 금액이다. 또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직업선호도 3위에 크리에이터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인기 유튜버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갈수록 SNS 광고는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 분위기는 대중과 사뭇 다르다. 창작자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창작의 자유는 중요하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편법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 않을까. 허술한 법망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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