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7·10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알경]에서는 내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가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생애최초 특공 강화=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공급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특공은 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생애최초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특공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특공 비중이 높아졌다.
우선 전체 특공 비율의 경우 기존 국민주택 80%, 민영주택 43%이었던 비중이, 국민 8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58%·민간택지 50%로 모두 절반을 넘게 된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특공이 기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 중 15%,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은 7%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할당된다. 국민주택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 요건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는 신청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 가구원 모두가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해선 안된다. 또한 현재 혼인 중이거나(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한다.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 역시 미혼이어야 한다.
신입사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일한 지 5년 이상 넘은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만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도 있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64만5147원, 2인 가구 437만9809원, 3인 가구 562만6897원, 4인 가구 622만6342원이 넘는 월평균 소득을 벌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국민주택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100%에서 130%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자산 기준도 있다. 올해 기준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 조건도 완화=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니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보는 방법도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주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인 소득기준이 다음 달부터는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생애최초 주택구입 한정)에 대해 130%(맞벌이 14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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