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결혼식· 장례식 금지...수도권,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대면예배· 결혼식· 장례식 금지...수도권,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19일 0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위반 시 참석자 전원에 300만원 벌금

기사승인 2020-08-18 18:16:06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결혼식. KT 제공.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전역에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한층 강화한 것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예배, 50인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과 각종 자격시험 등이 일괄 금지된다. 

1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 방역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날인 19일 0시부터 실시된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로 오는 30일까지 유지한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23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으로 총 246명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만 131명명으로 수도권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계속 세 자릿수(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를 기록하면서 닷새간 집계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될 위험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 부정확 및 협조 미흡 등으로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당초 지난 16일 0시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발령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권고'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지침위반 시 벌금부과, 구상권 청구 등 보다 강한 행정력 적용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말한다.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행사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사적 모임도 포함된다. 또한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도 금지된다. 다만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는 허용하도록 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 중 필수산업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외에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도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 적용 중인 2단계 조치는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등이다. 이들 조치는 완전한 2단계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전환 및 유지될 예정이다. 

교회의 경우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하도록 했다.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에 대해서도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받도록 권고했다.

이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 측을 포함해 모든 참석자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자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결혼식의 경우 세밀하게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하객 규모를 기준으로 지자체 점검 시에는 식사인원 등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장례식도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아 좌석 수로 파악하도록 했다"며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는 형태이나 필요에 따라 휴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덧붙여 결혼식은 총 규모 50인 제한을 두되 분리예식 형태로 식사 공간을 나눌 수 있게 했다. 식장이 분리된 곳에서 방송을 보는 형태는 상관없을 듯 하지만, 한 공간에 모여 사진을 찍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여러 종교시설 가운데 개신교회에 대해서만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다른 종교시설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이번에는 교회만 포함했다. 교회도 고위험시설은 아니며 일정기간 동안만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문체부가 기타 종교계와 논의 중이다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침은 다른 종교시설도 실시하고 있다. 천주교는 자발적으로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고,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추가 격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③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반장은 "3단계 조치는 사실 굉장한 대유행을 상정하고 들어가는 조치다. 국민 생활에 큰 여파 있고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운영중단은 일반 사람이 접하고 있는 많은 시설 미용실 목용탕 상점 등 대부분 운영중단한다는 것이다. 큰 긴박한 조치라 지표상 급격한 대유행으로 확산할 때 조치라 두 조건 만족하면서 사회적 의견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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