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불법 방문판매' 방역 강화

다단계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불법 방문판매' 방역 강화

영업 중단되는 수도권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20-08-19 11:31:48
18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의 구립보건소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불법 방문판매활동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다"면서 "8월 19일부터 영업이 중단되는 수도권 방문판매 지점・홍보관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영업 중단 여부 및 집합금지 명령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년층 방문 자제를 지속 전파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현황자료와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500만원(현재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정위 및 지자체는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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