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가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다.
국교조는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고 본격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돌입했다.
국교조는 지난해 10월25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의 주도로 창립됐다. 지난 6월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공포, 지난 11일 시행령이 개정됐다.
국교조 측은 “국공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구조 확립, 학문연구에서의 자유 구현, 교육에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 확보 등에 큰 역할을 하겠다”며 “상호약탈식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운영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한 ‘고등교육정책’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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